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소기업에 접근해 투자유치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A사에 접근해 자신을 유명 투자자라고 소개했으며, 그 뒤 5백억 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투자와 무관하게 돈을 썼고, A사는 경영상태가 나빠져 결국 부도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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