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어제(8일)저녁 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노사정 간 이견이 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룰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선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앞두고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농업 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노사정 간 이견이 컸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오늘(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대표자회의에서는 두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두 사안은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포함된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쟁점을 유보하는 만큼 대타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정부는 양대 쟁점과 관련해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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