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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폭자 차별 말라" 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

<앵커>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 치료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3천 명에게도 지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이죠.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에 살지 않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차등지원해 온 일본 정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일본 대법원, 최고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 피해자들과 일본 지원단체 회원들은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원고 2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정도로, 늦어도 많이 늦은 결론입니다.

[한국 피폭자 지원 日 시민단체 회원 : 일본 피폭자 의료비 지원은 1957년부터입니다. 국외 피폭자는 정말 중요한 의료비 지원인데도 지금까지 뒤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해외 거주자는 연간 18만 엔, 우리 돈 18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둬 소송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등 지원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살지 않는 원폭 피해자는 공식 집계된 사람만 4,280명이고, 이 중 3,000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행정 처분에 관한 소송이란 점에서,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일 간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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