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거주 국가를 불문하고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해자 유족 2명은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은 모두 국가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치료비 지급이 거부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는 4천28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3천 명 정도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항소심 판결 이후 최종 판결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재외 피폭자들에 주는 의료비 연간 한도를 종전 18만 엔에서 30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오늘(8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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