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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방문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사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방문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금융감독기관 직원이라고 속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거액을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혐의(사기)로 홍모(28)씨와 이모(26)씨를 구속했습니다.

군대 동기인 홍씨와 이씨는 지난달 20일 전북의 한 대학을 방문해 대학원생 박 모(26·여) 씨로부터 7천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4%인 300만 원을 제외한 7천200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와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서울과 대전, 광주, 전주 등에서 6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4%인 1천600여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돈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보유 중이던 현금을 찾아 이들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박씨에게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현금으로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 인출과 전달책인 홍씨와 이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짜고 금감원 직원 신분증, 서류 등을 위조해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으러 온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확보해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부의 대책 등이 나오면 그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직접 돈을 건네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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