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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지난해 100만건을 돌파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낭비를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질병 이력이 있는 여행자도 질병과 무관한 보장항목에 가입할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보험은 선택계약을 포함해 여행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80%를 차지합니다.

금감원의 개선방안은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병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질병 이력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전에 모든 질병 이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이해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런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추진과제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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