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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공동주택 용적률서 제외

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서더라도 옥상 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승강기 바닥면적도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이 설치되면 옥상 층도 1개 층으로 보고 승강장 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건물주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발굴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도 용적률과 건폐율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건물주에 매장문화재 보호나 발굴에 대한 의무만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정입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습니다.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으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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