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40분 산청군 단성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 앞에 체어맨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갓길로 추월한 뒤 약1㎞를 따라가며 욕설하고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왜 끼어들어" 1㎞ 따라가며 욕설하고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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