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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항 가능…안전 취약한 소형어선

5t 미만 소형 어선은 선박 운항 시 취득해야 하는 해기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 상당수가 무면허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천287척 중 5t 미만 소형어선은 85.4%인 6만904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어선 중 최근 사고가 난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반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해 안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는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해기사 면허 소지가 의무가 아닌 5t 미만 소형 어선 운항자 대다수가 생계형 무면허 운항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형어선이 대부분 영세하고 운항자가 고령·저학력·문맹 등으로 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면허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재결한 재결서에 따르면 해양사고 운항 책임자 174명 중 무면허자가 18%인 30명에 달했습니다.

무면허 운항자는 선박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지만 면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징계가 곤란하다고 해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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