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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결혼허가증 거부한 킴 데이비스 항소…법정 공방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법정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국 켄터키 주(州)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가 상급 법원에 공식으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법 준수' 의무와 '종교적 자유' 논란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켄터키 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전날 자신의 변호사 맷 스테이버를 통해 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법화 결정과 관계없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데이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의 '최후 명령'도 거부해 결국 구속됐다.

버닝 판사는 구속 결정 당시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약속하면 석방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기독교도인 데이비스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다만, 데이비스가 현재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결혼증명서라면 발급을 허가해 줄 수도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항소심에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이버 변호사는 성명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가족들과 노동절 연휴를 즐기고 있지만, 데이비스는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데이비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비스 구속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서기들이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데이비스의 서명이 빠진 결혼허가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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