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를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의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지만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하한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명확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일에 임박해 반복·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동돼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주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교육감 직이 유지되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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