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술에 취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살인)로 기소된 김 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당시 피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476%의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장시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7명의 배심원단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1명, 징역 10년 2명,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2명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30분쯤 충남 공주시 한 여관에서 동거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