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천㎡ 미만 건축물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개발

앞으로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나 3천㎡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고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물 개발면적이 달라 생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