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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성공단서 미승인 협력사업 업체 적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를 시키고 설계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기업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적산업체 D사 대표 53살 김 모 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사 대표 57살 유 모 씨와 S사의 개성공단 현지법인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20여 명에게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 수량과 비용을 계산해 견적을 내는 적산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을 승인받아 2004년 12월 현지법인을 세운 S사는 D사와 적산 업무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북한근로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개성공단에 있는 작업용 서버에 성남시 청사·의회 건립공사 등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해놓고 작업을 시킨 뒤 결과 값을 남한으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반출과 반입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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