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일부가 어린이집에 있던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22번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 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지만, 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아동 학대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위이며,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평가인증 취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인증이 취소돼도 지원이 중단될 뿐 형사처벌 등의 직접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보육아동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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