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결제대행업체에서 수십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네 이들에게 음란성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음란 폰팅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060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를 해킹하거나 업체 임원에게 건네받는 방법으로 3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란 폰팅업체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060 서비스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음란폰팅 광고 777만 건을 전송하고, 몇 초 동안 신호음이 가다가 끊기는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897만 명에게 전화 회신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정보판매상에게 의뢰해 포털사이트 2곳의 계정 1만 2천여 건을 불법으로 받아 블로그 등을 통해 폰팅업체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결제대행업체 임원 41살 한 모 씨와 정보판매상 38살 신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2011년부터 4년 넘게 폰팅업체 5곳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음향을 들려주고 벌어들인 3억여 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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