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역의 맹주였다가 백인 이민자들에게 영토를 내주고 지금은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수익을 위해 대마초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미국 중북부 사우스다코타 주 플랜드로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 산티 수우 부족의 대표인 앤서니 라이더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대마초)를 이 지역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대마초 관광' 사업을 꿈꾸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등록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은 모두 566개.
산티 수우족뿐만 아니라 대마초 사업에 관심을 보인 75개 부족의 대표가 지난 2월 워싱턴 주의 한 리조트에 모여 대마초 사업 컨설턴트의 강연을 듣기도 했다.
미국에서 기호용(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은 50개 주(州) 중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4개 주와 워싱턴D.C. 등 5곳이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승인한 지역은 워싱턴D.C.와 23개 주 등 24곳이다.
대마초 사용 불법 지역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조차 대마초 사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국 법무부의 메모에 있다.
법무부는 각 주 정부에서 대마초 사용을 금지했더라도 규정만 잘 지킨다면 아메리칸 인디언이 보호구역 내에서 대마초를 재배·판매하는 것을 연방법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리화나 사업 추진의 길을 터줬다.
규정은 보호구역에서 재배·판매한 대마초가 바깥지역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디언 부족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대마초 사업을 할지 말지를 각 부족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현재 연방 정부가 지정한 인디언 보호구역은 326곳이다.
법무부의 조처는 미국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한 인디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카지노 등 도박 시설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1988년 인디언도박규제법과 비슷한 모양새를 띤다.
라이더는 "대마초 사업은 경제적 이윤과 제약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며 "어느 사업이건 먼저 시장에 뛰어드는 자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산티 수우 부족처럼 위스콘신 주의 토착 인디언인 메노미니 부족은 지난달 부족 투표로 보호구역 내 마리화나 합법화 의견을 모았다.
약 1천 명의 투표 참가자 중 58%가 기호용 대마초를, 77%가 의료용 대마초에 지지했다.
이 부족 남성의 대다수는 참전용사 출신으로 제대하고 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암과 싸우는 중이다.
진통제보다 덜 위험한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메모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대마초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제임스 랭퍼드(공화·오클라호마) 연방 상원의원은 인디언들이 연방 자금을 받아 보호구역 내에서 대마초 재배·제조·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불법약물 퇴치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법무부의 메모는 무용지물이 된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마티 재클리 법무장관도 지난 6월 "산티 수우 부족의 대마초 사업 모델은 이 주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면서 "인디언 부족이 아닌 사람이 (대마초 불법지대인) 우리 주에서 대마초를 소지·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인디언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라이더처럼 대마초 사업에 적극적인 인디언들은 이미 엄청나게 성장해 조만간 미국 전역에서 성업할 대마초 사업에 인디언을 배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연합뉴스)
아메리칸 인디언 '수익' 위해 대마초 사업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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