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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개관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다친 군인 2명이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군인 1명은 병원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터키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꼬마에 대한 애도가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4. 대학 4년 학점을 다 채우고도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유예를 하려면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대학들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징수한 등록금은 지난 1년 동안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5. 식약처가 지난해 한 업체가 수입한 닭꼬치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받는 환자들이 병원 근처에서 술판을 벌이고 난동까지 부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 마시러 입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했습니다.

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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