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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미끼로 유혹해 강도짓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최 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5월 22일 전북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던 A(33)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104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회 후배들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꾀어 "미성년자에게 이래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재물을 강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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