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승덕 후보가 공직자로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혹 제기가 선거에 의미 있는 영향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겁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신중한 처신 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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