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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