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태·조기·병어·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수품원 조사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이,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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