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 모(44)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8월 식품업체 대표에게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4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여러 개의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위협하면서 대표에게 15억3천7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는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편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발송하는 등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 업체 대표 협박하다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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