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33살 강 모 씨와 직접 촬영한 27살 최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총 200만원을 건넸습니다.
강씨는 최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34살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강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강씨가 주로 사용해 온 노트북 컴퓨터를 지난달 17일 포맷한 사실을 확인해 파일을 복원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 음란 동영상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34살 박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또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영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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