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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무책임한 기사 확산"…법률 제정 청원

<앵커>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는 인터넷 언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광고주 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광고계는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언론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고계는 구체적으로 뉴스 유통사인 주요 포털에 대해 신문법 적용을 통해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사의 권한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피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토록 촉구했습니다.

2015년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87%가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곡된 부정기사의 반복 게재나 경영진에 대한 부당한 공격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무책임하게 기사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관련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광고계는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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