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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재범 우려" 영장 발부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이모(15)군이 구속됐습니다.

3일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 3천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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