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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정보공개 행정소송

참여연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정보를 비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위원회에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령을 따져보면 퇴직 공직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고자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들은 올해도 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7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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