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범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3일 금융기관으로 속여 수수료를 챙긴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직무유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3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자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의 총책인 남모(43)씨로부터 범행 사실 묵인과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천457만원을 내연녀 명의 계좌로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범에 돈 받은 경찰 간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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