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8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수용품, 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2천100여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들 업체가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판매하는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특히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와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방, 홍보관(떴다방)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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