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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없앤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최근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늦은 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쪽에서 과정교를 넘고 나서 우회전을 하다가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해야 했다.

편도 2차로인 도로에 불법 주차된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간신히 멈춰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두운 밤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은 말 그대로 대형 흉기"라며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만 1천700여 대나 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야간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만 10명에 이른다.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달 7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의 요지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이다.

먼저 밤샘주차 허용시간대(0시∼오전 4시) 자동차 통행량이 1천대 이하고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에 화물차가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3억원을 들여 주차구획선을 긋고 LED 시선표지병과 발광형 주차표지판도 설치하고 밤샘 주차장 관리인력도 두기로 했다.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된 주차장과 빈터 등지도 화물차가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요금은 화물차 크기나 톤수와 상관없이 10분마다 150원, 4시간 주차에 3천원, 월 주차에 5만원을 받기로 했다.

화물차 밤샘주차장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2020년이 되면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노포동, 강서구 미음산단 등지에 화물차 2천대가 댈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게자는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해진 화물차 밤샘주차구역 외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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