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5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하청업체는 포스코건설과 38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당시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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