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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거부·회피 LGU+에 과징금 21억2천만 원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1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처분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데도 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하거나 요금할인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서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해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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