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동안 비공개했던 전원합의체 회부여부와 상고심 진행내역을 내일부터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사건검색을 통해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 상고심 진행단계를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 판례 유무' 등 검토사유를 밝히고, 접수 2년이 넘으면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선고 1시간 이내에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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