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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

방통위 전체회의 결정…영업정지 기간 신규모집·번호이동 금지

'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지난 3월 과징금과 함께 1주일의 영업정지를 부과받았던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유통점이 지난 1월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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