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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사현장 납품" 미신고 골재 파쇄업자 8명 검거

개발제한구역에서 미신고 골재 파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골재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 A업체 대표 49살 이 모 를 구속하고, 남양주 B업체 대표 46살 오 모 씨 등 6개 업체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골재 파쇄업체를 찾아가 환경시설을 문제삼아 수백만원을 뜯은 혐의로 C인터넷 신문 대표 67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업체 대표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흥시 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골재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시가 90억 원 상당인 25t 덤프트럭 3만7천400여대 분량의 골재를 생산,배곧신도시 건설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어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올해 3월 배곧신도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시흥시에 제출, 관련 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미신고 골재파쇄업체에서 생산된 골재는 관련 규정에 의거, KS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공사현장에 버젓이 납품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환경 관련 C인터넷 신문 대표 김씨와 기자 33살 최 모 씨는 하남 소재 한 골재 파쇄업체를 찾아가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등의 환경시설 문제를 지적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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