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옛 삼성테크윈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줘 주식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 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상무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6일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처럼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얼마나 손실을 회피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듣고 모두 23억 7천여만원 어치 주식을 내다 팔아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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