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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중 정상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반대"

2. 한·중 정상은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내일(3일) 전승절 행사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
▶ 70발 예포로 기념식 시작…미리보는 '열병식'

3.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10대 남학생은 다른 학교에도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폭죽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테러에 대해 과대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 동영상 찍어 인터넷에 과시…극단적 '테러'
▶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2차 범행하려 했다"

4.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연 7.5%에 달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천정부지' 월세…법적 상한선도 '무용지물'

5. 국내 최대 노래방 기계업체가 만든 기계와 책자에 북한을 찬양한 노래가 버젓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노래방에서 북한 찬양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김일성 만세"…노래방 기계에 北 찬양곡

6. 전국 2만 1,800여 곳에 설치된 점멸신호등, 어제 6명이 사망한 충주사고처럼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다 가야 하는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실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 점멸 신호등 무시했다 '쾅'…위험천만 사고

7.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결국 기소됐습니다.  
▶ '강제 추행 혐의' 판사, 합의했지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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