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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판사, 합의했지만 기소

<앵커>

현직 판사가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결국 기소된 겁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살 유 모 판사는 지난해 7월 근무지인 대구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친구/지난해 9월 : 뽀뽀하려고 그러고, 치마 입고 있는데 허벅지도 만지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좀 더 심해져서….]

재작년 9월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여자 후배의 허리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학생인 피해자 2명이 고소 이후 유 판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해 9월 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유 판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유 판사가 처음입니다.

재작년부터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없어져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의 기소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추행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 판사는 올해 초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가처분 사건 등을 처리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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