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처벌 규정과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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