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과, 환자들에게 장기입원과 반복입원을 권유한 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간단한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8살 최 모 씨 등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넘어져 삐었다는 등 간단한 통증을 호소하며 1인당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최대 51곳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받은 보험금만 15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최씨는 1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병명을 바꿔가며 46개의 병·의원에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천184일 동안 입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입원 일당 명목 등으로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며 입원 중에 자유로운 외박과 외출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씨 등 일부 가짜 환자들은 '나이롱계'를 결성해 보험 지식을 서로 나누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돈을 걷어 사무장을 상대로 로비해 자유로운 외박과 외출을 즐기고, 병원에 새로운 환자들을 유치하는 이른바 '브로커' 역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환자에게 장기입원을 권유한 혐의로 50살 천 모 씨 등 병원장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상해나 질병이 가벼운 환자들에게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입소문을 퍼뜨려 환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병원장 천씨는 본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과 간호조무사를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입원환자로 등록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약제비 등 3천3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이들을 방조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이롱계' 꾸려 보험사기…'삐었다'며 병원 51곳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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