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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성매매로 1년여만에 13억 원 챙긴 안마시술소 몰수

전주지검, 성매매로 1년여만에 13억 원 챙긴 안마시술소 몰수
성매매로 1년여간 1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안마시술소가 몰수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가짜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A(56)씨와 영업관리자 B(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 1명 당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1천1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3번째 만에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사회적 약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자신이 챙기고 처벌은 하수인이 받도록 한 전형적인 기업형 범죄"라며 "전주지검 최초로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을 몰수하고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피고인들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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