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금융사 대상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가 대폭 높아집니다.
직원 개인 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전 제재 부과 금액도 현재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상한 금액을 지주,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천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기관 제재도 강화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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