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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다리 몰카 사진 유포 대학생 무기정학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서울 시내 모 대학 재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A씨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여학생들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수십 차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피해자들을 모아 학내 상담센터에 A씨를 신고했으며 A씨는 상담센터 조사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요청하지 않아 형사 고발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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