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은 40대 한인 여성이 소속 대학과 60대 객원학자 등을 상대로 600만 달러, 약 71억 원 규모의 성희롱 피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47살 박 모 씨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작년 일리노이대학 교육과정 평가센터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동안 이 곳의 객원학자 68살 찰스 세콜스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대학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고, 미국에 남으려는 노력마저 물거품 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이 센터의 총책임자인 전 일리노이대학 교수 로버트 스테이크의 제안으로 2013년 겨울부터 세콜스키에게 작문 도움을 받았고, 그가 미국 체류 신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 자택 사무실 등에서 함께 일했다"면서 그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콜스키가 작년 1월 자택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여줬고 이후 몸을 더듬거나 성적 발언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시시피주에 살고 있는 세콜스키는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농담"이었다고 변명하면서 "먼저 접근해 온 것은 바로 박씨다. 박씨의 작문과 체류 신분 유지 노력을 도왔으나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리뷴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와 포츠담 뉴욕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2013년 8월 일리노이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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