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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5 광주 U대회 유치 시비 보조금 내역 공개하라"

법원 "2015 광주 U대회 유치 시비 보조금 내역 공개하라"
법원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와 관련한 시비 보조금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3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가 공개를 거부한 2015 U대회 유치 관련 시비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 우려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 합의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월 8일 U대회 유치 관련 시비 보조금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같은 달 30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시는 외교관계에 미칠 악영향, 국가나 시의 신인도 추락 등 위험이 있고 원고가 요구한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유치 실패한 2013년 U대회 유치 활동비 집행내역을 6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확보해 다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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