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장애를 입거나 숨질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가 된 여성은 근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냈더라도 적용 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고, 숨지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용 제외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숨지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18살부터 장애 최초 진단일이나 사망날짜까지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또는 장애 최초 진단일이나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사이 1년 넘게 보험료를 낸 경우,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조건이 완화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수가 현재 1,560만 명에서 1,950만 명으로 39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 발생 비율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2,150명, 유족연금은 4,24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군인 등 18살에서 27살 사이 소득이 없는 국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강제 가입이 되지 않아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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