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두환 차남·처남 이창석 씨 위증교사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재판에서 증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51살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오산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작년 2013년 9월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