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 등과 토지 매매한 과정을 위증한 박 모 씨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나뭇값)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오산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두환 차남 재용 씨·처남 이창석 씨 위증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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