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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됐지만…여전한 안전 불감증

<앵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지난주에 또 있었죠, 세림이법, 운전자들은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일) 낮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경광등을 단 어린이 보호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멈춰 있을 때는 뒤따르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정지 마크가 펴졌을 때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앞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이런 어린이 보호 차량을 의식하면서 운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서 있는 어린이 보호 차량 뒤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옆으로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홍보는 들었는데, 아직 몸에 와 닿지는 않네요.]

[나는 이 차가 정지하고 있다는 표시지. 뒤에서 멈추라는 표시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지난주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도 학원차를 앞질러 간 승용차였습니다.

경찰도 9월 한 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지만, 어린이 보호 차량 주변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줄여 조심 운전하는 문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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