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종업원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유사성행위 업소 종업원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종업원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5차례 걸쳐 유사 성행위를 받았으며, 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몰카로 '키스방' 종업원 협박 성관계한 20대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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